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두기로 했다.
물건 판매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정보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서 직접 검색해보기로 했다.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다. (20년 3월 3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란 :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에 기록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건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정 부분 덜어주는 물품 매입세금을 전부 내야 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가능)
2. 사업자 등록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게 된 사업장에는 물품 거래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담된다.
'사업하려면 세금 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팔면 세금도 조금 면제해줄게. 등록 안 하고 판매하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하니까 등록하고 사업하세요!'라는 얘기다.
사업자 등록 방법 : 사업자 등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찾아가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는 것.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챙겨야 한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신규 사업자가 1년 안에 4800이상을 벌 것 같을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되고, 4800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게 된다.)
* 4800미만이어도 간이 과세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광업과 제조업 등) 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려주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다.
고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경 쓰이고.. 해서 온라인으로 천천히 신청하기로 했다.
오늘 신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오가며 정보를 모으다 보니 빠르게 지쳐서...
사업자 등록은 다음에 해보기로 한다..!
이 글이 나처럼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혹은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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